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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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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여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시, 기관, 단체, 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원 우선 순위를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여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제9조(수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교류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부서장, 여주교육지원청의 초등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지역 돌봄 기관 대표 4.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6.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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