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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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김해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빈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4조(수여방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5.12.31>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김해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18.4.27>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해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4.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