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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및 1인가구, 위기가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구민을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디지털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 서비스에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합친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비대면 보건의료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 2.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 3. 디지털헬스케어 관련전문 인력 양성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 4.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1명 2.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분야 의사 및 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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