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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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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사립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예산군 관내의 사립 박물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립 박물관 등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지원 기준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사립 박물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사립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박물관 등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립 박물관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5 이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역사, 민속, 미술, 고고, 서지, 문서, 무형문화 등의 전공자 2. 예산군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문화관광과장 6. 그 밖에 사립박물관 등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회의참석 수당 등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제12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등의 운영이나 위원회 운영에 매우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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