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철원군 · 공포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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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 7. 2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9. 19> 1. "당직사령"이란 군의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사람을 말하며 당직사령 근무편성이 없는 당직근무 시간에는 당직사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0. 7. 26., 2012. 9. 19> 3. "당직반원"은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의 지휘를 받아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와 긴급사태시의 임무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 7. 26. 2012. 9. 19>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 12. 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당직반장)은 필요시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9., 2010. 7. 26> 1. 전반근무는 20:00~익일 02:00까지로 한다. 2. 후반근무는 02:00~07:00까지로 한다. 3.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7>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직여건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6> 1. 본청 가. 설 또는 추석연휴 및 당직명령권자의 별도 명령 시 <개정 2005. 12. 29.,2010. 7. 26> ·당직사령(5급) : 1명 <개정 2010. 7l. 26> ·당직반장 (6~7급) : 1명 <개정 2010. 7l. 26> ·당직반원(7급이하) : 1명 <개정 2010. 7l. 26> 나. ‘가’목 이외의 경우 <개정 2010. 7l. 26> ·당직반장(6~7급) : 1명 <개정 2010. 7l. 26> ·당직반원(7급이하) : 1명 <개정 2010. 7l. 26>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당직반원(6급 이하) : 1명 <개정 2010. 7. 26>, <개정2019.07.01> ③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부군수가 발령하고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9. 1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사령은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6> 1. 야간사건·사고발생 현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0. 7. 26>
제9조(교대근무) <삭제 2010. 7. 26>
제10조(당직근무자 및 당직실의 위치) ① 당직실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할 때는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밖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2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는 군 관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7. 26>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세무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