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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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시민의 삶에서 실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주요활동 기반이 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행복”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는 물론 UN이 정한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이 보장되고 공동체적 가치가 증진된 상태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정의 의제설정에서부터 집행·평가까지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행복영향평가”란 시에서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 등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시민의 행복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1.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2. 행복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별 형평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4. 시민 거버넌스와 긴밀한 협력으로 행복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와 협력하여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2.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및 실행계획 3.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4.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실태조사의 실시·분석·활용 계획 5. 행복영향평가 실시 계획 6. 행복정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8. 행복 증진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및 교육·홍보 활성화 방안 9.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시대, 환경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 및 개선 과정에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행복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행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주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개발·조사·분석·활용 및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청소년, 산업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