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철원군 · 공포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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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철원군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2.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읍·면장 3.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 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과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1.02.03>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철원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