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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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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 및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협의체”라 한다)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02.03. 2025. 11. 1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실ㆍ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⑥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는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 주민센터에 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긴급 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5.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6.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면협

제10조 복지위원

제10조(복지위원) ① 복지위원은 법 제44조에 따라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2조 위원명단 공개

제12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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