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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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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렵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연간 3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4. 1명이 월 3건을 넘어 신고하는 경우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상품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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