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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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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4.>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1.2.4.>

제3조

제3조 <삭제 2021.2.4.>

제4조

제4조 <삭제 2021.2.4.>

제5조

제5조 <삭제 2021.2.4.>

제6조

제6조 <삭제 2021.2.4.>

제7조

제7조 <삭제 2021.2.4.>

제8조

제8조 <삭제 2021.2.4.>

제9조 경고조치

제9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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