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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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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제목개정 2014.2.20]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2.20>

제5조 채용구비서류

제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 직원의 정년

제6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7.3.2> [전문개정 2014.2.20] 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양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③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목개정 2014.2.20]

제7조 해고 등의 제한

제7조(해고 등의 제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 3.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4.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5. 삭제 <2014.2.20> ② 직원 본인이 채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2.20]

제8조 휴직

제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9조 휴직기간

제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0>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1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2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위원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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