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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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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3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사람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파악

제7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법률지원 등

제8조(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건강・금융・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경상남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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