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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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평창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센터의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13”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평창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센터의 업무ㆍ시설ㆍ조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기초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 건강 문제 파악과 자료 구축 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4. 주민참여 및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6. 지역사회의 건강협의체, 주민조직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② 센터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실을 둔다. 1. 통합상담실 2.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3. 건강관리실(교육실, 운동처방실, 재활치료실, 영양실습실, 금연상담실) 4. 주민참여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③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직원의 정원ㆍ복무ㆍ사무분장ㆍ보수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8시간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일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6조(이용) 센터는 모든 군민과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을 허용한다. 다만,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사용허가ㆍ신청ㆍ취소) ① 군수는 다른 기관ㆍ단체 등이 각종 건강증진관련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그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 기관ㆍ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해당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용 또는 변경 등 허가ㆍ신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같은 시설에 같은 사용일시가 경합 될 경우에는 센터의 설립목적 관련 사용을 우선하되, 그 밖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2. 허가받은 사용예정일을 앞당겨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군수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를 자기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을 마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ㆍ구성)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실무네트워크 건강위원 주민조직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건강위원회의 위원(이하 “건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 3. 의사협회, 약사협회, 장애인복지센터, 노인회 등 지역자원 협력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