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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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영동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동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3. 중앙 및 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 5.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지원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