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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1-02-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를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경우회 음성군지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음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법 제3조의2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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