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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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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음성군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2.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음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음성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분야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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