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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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 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달
제6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2.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및 감시활동
5.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과 시책의 협조·조정
6.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7.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8.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2.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3. 서울서초·방배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6.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9.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은 앞의 항 제7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위촉하여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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