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2-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부천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 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