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규모 농가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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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규모 농가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시흥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서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식품을 만드는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제3조(시장의 책무)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10조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농업인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가공식품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포장디자인ㆍ유통활성화 사업 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4. 컨설팅 지원 및 홍보사업 5.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방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사업자 식품가공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지원) 시장은 농산물 기술개발 및 보급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을 농업관련 부서에 채용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등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소규모 농가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ㆍ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및 식품제조가공업 협회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때 희망하는 단체 등이 없을 경우 농업인등,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가공사업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