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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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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민주적 과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공유하고 정책의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주체로 성장을 추구함을 말한다. 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제2조의2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활동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②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 수립·시행

제7조(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역량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제8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2.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포럼 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4. 청소년의회, 청소년박람회 5. 청소년 참여활동 자문단 및 성장협의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청소년 참여 실태 조사 등

제9조(청소년 참여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 의식 및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7조의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회」, 「청소년포럼」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11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참여위원회 권리와 의무

제12조(청소년참여위원회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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