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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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화체험장”이란 목화를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포시 달동 1332일원에 조성된 목화온실, 목화문화관, 나무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포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목화체험 프로그램”이란 목화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거나,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체험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경우에는 숲해설가 교육, 공예지도사, 유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연휴 2. 제 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험료 등 징수) 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체험료는 별표 1의 단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8. 「고엽제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휴유증환자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
제8조(체험료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9조(세입조치) ① 체험장 프로그램 및 기타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