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9.15.>
동구 · 공포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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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2017.9.15.>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9.1.12, 2007.9.20., 2019.7.1.,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