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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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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구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창업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3. “노사민정”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구를 말한다. <신설 2021.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하 “계획”이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청년, 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공공기관·학교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채용박람회, 설명회, 기업현장 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정보 알림판 구인정보 게시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구인기업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이동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한 사업 ② 일자리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사항 2.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및 제8조(일자리정보센터 설치 등)에 따른 사항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1.2.5>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5>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담당 국장·부서장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2.5>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2.5>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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