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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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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창업지원 및 R&D센터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승인서

제3조(입주승인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된 입주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계약

제4조(입주계약)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입주자

제5조(예비입주자)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비입주자 승인통보를 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순위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6조 입주연기 신청

제6조(입주연기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 기한내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3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기간 연장신청

제7조(입주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요금 등의 징수

제8조(공공요금 등의 징수) ① 공공요금(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관리비 등) 은 매월 납기일 전까지 센터장이 별도로 징수한다. ② 그 밖에 공공사무기기,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이용료는 센터장이 실비를 기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변경 및 출입 등

제9조(시설변경 및 출입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주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건물 내의 실내장식, 칸막이, 선전물 등의 부착 또는 변경 행위 2. 기설공급외의 강전, 약전전력의 부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등 설비의 신설·증설, 이전 또는 변경행위 3.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경우 군수는 건물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군수 또는 센터장은 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각 입주자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제10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의 자료제출 등

제11조(입주자의 자료제출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반기 대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비교표 2. 전반기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취득현황 3. 연도별 재무제표 확인(6월 실적보고시 연1회 제출) 4. 그 밖에 사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의 위배 여부 등

제12조 변경사항 신고

제12조(변경사항 신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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