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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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