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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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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3.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활용계약 5.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6.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7.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는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하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공장 및 산업단지 6.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7. 교육시설지역 8.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9.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따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 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제7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의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부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 녹화보급 활동

제11조(녹화보급 활동)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시장은 녹화운동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적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은 “시민과 함께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등 생활에 밀접한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녹화의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 대회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보도 의뢰 5. 도시녹화, 정원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시민 교육의 운영 6. 녹화모범사례 경연 대회 및 시상 7. 녹화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제12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제1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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