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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1-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

제2조(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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