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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0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대행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이동노동자 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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