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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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받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5.> 6.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2.15.>
제3조(적용범위)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5조(운영 원칙)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제6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충청남도 및 출연연구기관, 군 소재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농업인 등이 금산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1.2.15.>
제9조(이용료) ① 가공시설 이용료는 장비특성과 식품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2.15.>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된다. ⑤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및 농산물 가공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 3.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이용(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 4.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기타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