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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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금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금산군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자료정리, 시설 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금산군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군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4. 군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5조(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및 지도ㆍ감독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설치) 군수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소외지역 2. 군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군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제9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자료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