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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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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품위해 사고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사업체 등에게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의 기부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ㆍ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 운영장비 구입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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