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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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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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