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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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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안산도시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시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제8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제8조(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법 제27조제3항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심의 2.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해소·조치사항에 대한 심의 3.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심의 결과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체인원의 과반수 이상인 4명은 공무원이 아닌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21.2.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제9조 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① 시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관 및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1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협력

제12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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