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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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산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이중 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중 언어 교육과정 운영 3.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이중 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이중 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중 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 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3. 이중 언어의 연구 및 개발 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ㆍ학교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