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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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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보훈회관은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1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대상

제6조(시설물의 사용대상)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그 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시설물 사용신청 등

제7조(시설물 사용신청 등) ① 보훈회관 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혐오 물질·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훈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회관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시비 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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