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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1-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정읍시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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