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동구 · 공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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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 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 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운영 <개정 2021. 2. 17.> 7.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설 2021. 2. 17.> 8.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되, 성별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