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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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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제4조(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하여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의 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참여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남양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12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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