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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에 공로가 많은 내국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하여 광양시장 이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시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수여하고, 차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서식과 서류보존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명예시민증수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17.] 1. 광양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3. 각종 교육 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4. 연하장, 축·조전, 시정 소식지 발송 5. 명예시민 초청·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제5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5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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