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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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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의 종류

제5조(추진사업의 종류)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차별 없는 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제9조(문화예술활동 후원 연계)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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