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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02-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사업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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