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안양시 · 공포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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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권리 및 책무)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3조의2(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④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2.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정보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4.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언어능력 제고 7.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 8.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 의료서비스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10.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6>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0. 6> 1.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등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관련 부서장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