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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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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 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 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 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 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 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 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개정 2020.11.2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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