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제천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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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제천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천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각 품목별 기획생산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로컬푸드관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대표,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학교 영양사 대표, 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부서장 등 학교급식관계자 4. 로컬푸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참여주체 중에서 추천한 사람 5.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연구소, 컨설팅기관 전문가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