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북돋우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무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주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