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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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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제2조(직무 등) ① 임실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군수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 위촉 및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제7조에 따른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④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고문변호사는 해당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⑥ 고문변호사는 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제4조 청렴서약

제4조(청렴서약)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의 해제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5.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을 한 경우 6.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를 한 경우 7.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자문 등

제6조(자문 등) ①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송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담당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제7조(평가) ① 임기 만료 전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소송수행 실무 부서장이 수임 사건별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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