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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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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임실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19>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9>

제3조 지도ㆍ감독

제3조(지도ㆍ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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