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함평군 · 공포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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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함평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함평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함평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삭제 <2021.2.22.> ②계기 및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서 사용되는 수입증지의 인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2002.3.20)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개정 2015.7.31.) 4. 계기인영번호(단, 무인발급기는 제외) ③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게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3.20)
제4조의3(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주민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신설 2011.3.3.) ②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수 있다.(신설 2011.3.3.)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3.3.)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함평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개정 2002.3.20)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함평군수입금출납원 (이하“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함평군금고에 보관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컴퓨터에 파일로 생성된 전자수입증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2.3.20)
제7조(판매인) ①삭제(99. 11. 18) ②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수입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③ 군수는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4.11.5) ④ 판매관련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시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1.5) ⑤ 군수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이 없을시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5)
제8조 삭제(2014.11.5)
제9조 삭제(2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