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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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2.> ②항 삭제 <2021.2.22>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2.22.>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③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6조(환전청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2.22.>
제7조(상품권 구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직전 분기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9조(상품권 업무의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