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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ㆍ운영

제2조(관리ㆍ운영)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ㆍ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의 징수 등

제3조(이용료의 징수 등)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ㆍ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 등의 반환

제4조(시설 등의 반환)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장비ㆍ비품을 대구광역시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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